민사소송 절차, 돈 못 받았을 때 이렇게 진행하세요

민사소송 절차 – 돈 못 받은 분들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 안내

최근 지인 중에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걱정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실제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민사소송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소송이잖아요. 저도 최근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무사님이 전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도 있더군요. 그렇게 배워가면서 익힌 민사소송, 가상 예시를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경험자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민사소송 절차, 돈 못 받았을 때 이렇게 진행하세요

상황 예시: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상담사례 질문:

“2년 전에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안 갚네요. 문자 기록도 있고, 계좌 이체 내역도 있어요. 말을 해도 자꾸 미루기만 하고… 이럴 땐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정말 많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민사소송은 권리를 되찾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민사소송 진행과정 요약

민사소송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작성 및 접수

  2. 소장 심사 및 송달

  3. 답변서 제출

  4.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5. 증거조사

  6. 판결 선고

  7. 항소 또는 확정

각 단계별로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풀어드릴게요.

  1. 소장 작성 및 접수

먼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원고(나)와 피고(친구)의 인적사항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2023년 2월경 피고에게 금전 500만 원을 대여했으나, 변제기일인 2023년 8월 30일까지 변제하지 않음”

  • 증거: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소장은 관할법원(보통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서식 참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 소장 양식이 있습니다.

  1. 소장 심사 및 송달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심사한 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이란 법원이 공식적으로 서류를 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때 피고가 실제로 받아야 진행이 됩니다. 피고가 수취를 거부하거나 주소지에 없을 경우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백 간주)

  1.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변론준비기일을 먼저 잡고,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증거 등을 정리합니다.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 변론기일로 넘어가죠. 변론기일은 판사 앞에서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1. 증거조사

이 단계에서는 문자, 계좌이체 내역, 녹음파일, 증인진술 등 실제 증거들을 조사합니다. 예시의 경우 문자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은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단, 단순한 “입금”만으로는 대여금인지 아닌지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이거 잘 쓸게, 고맙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같은 내용이 있다면 아주 유리하죠.

팁: 증거는 가능한 구체적이고, 시간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1. 판결 선고

모든 심리가 끝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의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1. 항소 또는 확정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엔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판결은 곧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돈을 안 갚는다면 채권압류, 통장압류, 급여압류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인도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5백만 원을 빌려줬는데, 상황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미루기만 해서 혼자서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셨고, 문자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1심에서 승소하셨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은행에 가서 통장압류를 진행했고, 결국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먼저 연락해 왔답니다. 처음엔 소송이 너무 어렵고 무서웠지만 아는 법무사에게 물어가며 해보니 되더라며 기뻐하시더군요. 

민사소송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잘 따라가면 혼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무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될 자료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 법원 홈페이지 민사소송 서식 모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제공

  • 부산에 계시다면 법원 앞  법조타운 9층에 있는 김규석 법무사님을 추천합니다.  051)504-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