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제품 교환·반품 시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불법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로 본 소비자의 권리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요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구매합니다.
그만큼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되거나, 광고와 다른 상품이 오는 일도 종종 생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교환·반품은 가능하지만 배송비는 고객 부담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정답은 “아니요, 불법입니다.”
이는 명백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무엇일까?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 즉 반품·환불·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변심이 아니라 제품의 하자나 오배송, 허위 광고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더 긴 기간 동안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하자제품일 때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배송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구분 | 배송비 부담 주체 | 법적 근거 |
|---|---|---|
|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 | 소비자 부담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 하자, 오배송,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 | 판매자(사업자) 부담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
따라서 하자 있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반품할 때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왕복 택배비를 요구하거나, 반품비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행위는 모두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불편한 경험”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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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제품은 무조건 판매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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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배송비를 요구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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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만 소비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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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에 신고할 수 있다.
🔹 마무리하며
“하자가 있으니 교환은 해드리지만 배송비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한마디에 억울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런 말에 더 이상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소비자의 편이며, 하자제품의 교환·반품에 들어가는 비용은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
그것이 공정한 온라인 거래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