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난동,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최근 경북 포항의 한 식당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가끔 식사하러 오던 한 여성이 저녁 7시 무렵 식당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주방으로 난입해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조리대를 넘어뜨리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함께 온 젊은 남성에게 “저 여자 때려”라고 말하며 폭력을 사주했지만, 그 남성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난처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단순히 강아지를 분양하러 왔던 사람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건물을 내가 샀다. 가게를 비워라”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하며 식당 주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 수개월 동안 폭언과 폭행, 협박 등으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었고, 결국 경찰에 연행된 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호자 동의 하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고도, 정작 식당 주인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집기들을 새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질환자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까?
정신질환자라 해서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적으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책임능력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다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이었고,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감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 절차
우선,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해 사건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파손된 물건의 사진, 수리 견적서, 병원 진단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후 형사 고소를 통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 하여 형사 책임이 면제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양쪽 모두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 조치나 임시 보호명령 등을 통해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나 법원에 요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강제 입원이나 치료 명령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는 단지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포와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범행이라고 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이 넘어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가해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 신고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상처만 남는 일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조치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의 격리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이나 기물 파손 사건이 반복되면,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수는 없는 걸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자 요구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격리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 보호가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타해 위험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자의 동의, 혹은 지자체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비자의 입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치료 경과에 따라 퇴원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반복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감호는 형사처벌 대신 정신과적 치료와 보호를 병행하는 제도로, 일반 교도소가 아닌 전문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치료 경과에 따라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보호자나 지자체,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이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엔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제도적 한계 속에서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이웃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선, 반복적인 접근이나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찰서나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민사적으로도 ‘접근 금지 청구’를 통해 특정 인물이 일정 반경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를 걸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나 경찰의 순찰 요청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결국 ‘영구 격리’는 제도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제한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조치입니다.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길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와 공포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요구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