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직원의 과로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민경현 변호사입니다.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영업직원의 과로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뒤 사망했습니다.

A의 배우자와 아들인 B 등은 A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의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등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며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B 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영업 실적에 따라 지점의 수익금과 A의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 영업 활동의 특성상 고객과의 응대나 그 준비가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거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객으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등은 총체적으로 A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의 근무환경, 방식 및 거래 실적의 증가 추이 등을 비롯한 전후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A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라며, “비록 A가 20여 년 간 흡연을 해 온 이력이 있으나, 10년 동안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춰 보면, 흡연 정도가 상병과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배제 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 인자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밝히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by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민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