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내와 사별 후 아내의 동생인 처제와 결혼할 수 있을까?
1) 대한민국 민법상 형부와 처제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형부와 처제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2촌의 인척 관계에 해당합니다.
3) 대한민국 민법 제775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는 여전히 친족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내가 사망하더라도 아내의 부모님, 형제자매 등과의 친족 관계는 유지되며, 상속 등의 법률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내의 사후 형부와 처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결혼하려면
현행 법상으로는 정상적인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2. 아내와 사별 후 처제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1) 이들이 정상적인 부부가 되려면 사별한 아내와 호적정리를 해야 합니다.
2) 아내의 사후 아내 가족과 관계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 포기: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아내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2)상속 재산 분할 협의: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아내의 가족과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3)친족 관계 단절: 아내의 가족과 친족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친족 관계 단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친족 관계 단절 신청은 아내의 가족과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4)호적 정리: 아내의 가족과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호적 정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호적 정리 신청은 아내의 가족과 호적을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없거나, 상속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관리인은 아내의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사별한 아내와 호적정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내의 가족과 호적정리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적정리 신청: 호적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호적정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호적정리 신청은 아내의 가족과 호적을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호적정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호적정리 신청서
–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 아내의 기본증명서
–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
– 아내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의 신분증
3) 법원의 심사: 호적정리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심사를 거쳐 호적정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아내의 가족과 신청인의 관계, 호적정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합니다.
4) 호적정리 결정: 법원이 호적정리를 결정하면, 아내의 가족과 신청인의 호적이 분리됩니다. 호적정리 결정이 나면, 아내의 가족과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에도 반영됩니다.
5) 결정에 대한 불복: 호적정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항고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호적정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아내가 사망한 후에도 아내의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도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내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아내와 이혼한 후 아내의 동생(처제)와 결혼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민법상 아내와 이혼한 뒤 아내의 동생과 결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근친혼(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내의 동생은 근친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내의 동생은 인척관계에 해당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인척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동생과 결혼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윤리적 문제: 아내의 동생과 결혼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아내의 동생과 결혼하는 것은 비난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아내의 동생과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동생이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 적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아내의 동생과 결혼하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내의 가족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아내의 동생과 결혼한 후에도 아내와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동생과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며,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by 우리밀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