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논란 중인 베이비박스, 유아보호인가 유기조장인가?

베이비박스 논란: 유아보호와 유기조장 사이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가 국내 유일한 베이비박스에 대한 보도를 하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란 무엇인가?

베이비박스는 부모가 키우기 어려운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2009년 12월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한 겨울에 교회 앞에 버려진 아이가 저체온증으로 숨질 뻔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베이비박스는 벽 밖의 문을 열고 아기를 넣으면, 벨이 울리고 벽 안 쪽 문에서 아기를 데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26명에 달합니다.

논란의 중심: 유아보호 vs. 유기조장

보건복지부와 관악구청은 “신생아 유기를 부추긴다”며 “미인가 시설에서 임의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베이비박스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베이비박스는 아기들이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론의 반응

조선일보는 2011년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가 베이비박스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총 68명의 참여자 중 59명은 ‘현실적 필요성 인정, 찬성’을 선택했으며, 9명만이 ‘영아유기를 조장한다,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 누리꾼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개인이 어려운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어찌 철거하라고 하는지!”라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베이비박스의 필요성

KBS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에 신고된 버려진 영아는 65명이며, 그 중 10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베이비박스는 단순히 유기를 부추기는 시설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기로 법 밖에 놓인 베이비박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2일 임시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창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도지사에게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아동과 부모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7년 전 무산된 베이비박스 지원 관련 조례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인애 도의원은 “과거에 지원책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위기 영아 및 산모의 지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례들은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기들과 그 부모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을 해소하고, 아기들과 그 부모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베이비박스는 유아 보호와 유기 조장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근본적인 이유를 잊지 말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